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를 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현 법률 제2조 발췌)
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과 떨어진 지방에서는 국가의 경제가 좋지 않을 경우 현금 유동성이 나빠져 지역 자본 고갈 현상이 심해지게 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지방의 자본이 중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었고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204곳이 사용하고 있다.
순천사랑상품권 구매처, 사용방법
순천사랑상품권은 순천시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당연히 순천지역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류형 상품권은 순천 지역 내 농협은행, 순천농협, 원예농협, 축협, 낙농농협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카드형은 스마트폰 지역상품권 chak 앱 또는 제휴 은행인 농협, 우체국, 신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상품권 지류와 카드형 발급을 위해 은행 방문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할인한도는 월 50만 원(연 600만 원 이내)이며 할인률은 평상시 5%, 명절/재난재해/지역경제 위기상황 등에는 10%로 상향된다.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는 고객이 지류상품권 사용 시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고객 유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 시 유의사항은 상품권은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출입문에 순천사랑상품권 스티커 부착)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상품권 액면가 70%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순천시 지역경제과 061-749-589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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