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금은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를 지원합니다.
3월 21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이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급여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급여 지급 금액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 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3. 교육비 신청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4. 교육비 지급 금액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방법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신청자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누리집과 교육비 원클릭누리집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
✔ (교육비 원클릭누리집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로그인 →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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