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분들 중 개인 사정으로 무급휴직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휴직기간 동안 금전적인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재고용 관련해서도 불안감이 있으실 텐데, 서울시에서는 무급휴직 근로자분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기간중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에게 총 1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 예정 입니다. 신청기간이 4월 30일까지이니, 무급휴직 근로자분들은 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급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개요
서울시는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 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 원/정액 X 3개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신청조건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급일정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5. 31.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 6.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 6.~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기간, 접수방법
신청기간은 4월 한달간으로 이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 받지 못합니다.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기간
2023. 4. 3. ~ 4. 30.
※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 가능
▶ 접수방법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직접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으로 신청
▶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제출·증빙서류
지원서 및 증빙서류는 서울시, 자치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지만, 아래표로 설명드리고 관련 파일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근로자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필수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
50인 미만 |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 | 서울지역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2 3 제외업종 | 업태 확인 |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금 홈페이지 | 비고 |
파견근로자 |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종된 사업장 | 재직증명서 | 실 근무 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파견·종단사업장 50인미만 확인 |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시스템 등 |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텍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기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 계좌 위임 가능 (서식 3. 위임장 지참)
▶ 서류 첨부파일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서식 3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참조 1 중소벤처기억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이상으로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무급휴직 7일 이상 하신분들은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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