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하시면서 인테리어나 옥외간판이 오래되서 교체하거나 리모델링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경제침체로 힘든 와중에 시설까지 노후화 된다면 정말 고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청주시에서는 이런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이고, 지원규모가 100개소로 규모가 커서 얼마전부터 많은분들이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4월 19일까지입니다. 시설개선이 필요한 자영업자들께서는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 알려드릴테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신청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창업 후 1년 이상 운영하신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부터 1년 이상)
지원규모
○ 100개소이며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에는 1개만 신청 가능
지원금 신청은 여기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제외
- 대기업 운영 프렌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업종
- 본인 명의읭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2023년 충청북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된 자
- 2023년 청주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지원내용
○ 개소당 최대 200만원 이내 / 공급가액의 80% 지원
*보조금 80%, 자부담 20%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는 자부담
지원항목 | 세부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옥외광고물 | LED간판, 채널간판, 돌출간판 등 |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내부 인테리어 | 도백, 도색, 지붕, 조명공사 등 | |
화장실 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 (공용화장실 제외) |
|
안전분야 | 화재경보기, 소화·방범설비 등 | |
POS 및 키오스크 | POS 및 키오스크 기기·프로그램 구매 |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 신청 시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신청자 1명당 1개의 사업체에 한해 지원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계약·지출건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 2023. 3. 29.(수) ~ 4. 19.(수) 18:00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 청주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 대표자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가능
1) 청주시 홈페이지 접속 후 시민참여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클릭
2) 소상공인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3) 약관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 신청서 및 확인서류 첨부 후 신청서 전송
○ (현장접수)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경제정책과 사무실
※ 주소 :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 신청기간 중 토·일·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현장접수 불가
선정발표
○ 선정업체 개별통보
※ 선정된 업체는 시설개선 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 제출 (사후정산 지급)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소상공인 확인서류 (필 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매출액 증명서류(전년도) 1부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간이과세사 포함)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
3.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1부 - 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자가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
신청서류 | 4. 지원신청서 [제1호 서식] |
5.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2호 서식] | |
6. 사업계획서 [제3호 서식] | |
7. 견적서 1부 - 사업비 100만원 이상일 경우 ,2개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
※ 온라인 신청시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추진절차
이상으로 청주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서둘러서 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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