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으셨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치솟은 물가에 또 한 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경기침체속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일정기간 유지 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그 금액이 1인당 무려 300만 원이고 현재 지원 대상자 접수 중입니다.
그럼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급하시다면 바로 아래에서 간단히 신청해 보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개요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및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감소폭이 커져 서울시는 총 107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지원내용 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기업체)
※소상공인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 지원내용
1인당 300만 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시 지급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예시) '23년 1월 근로자 신규 채용 → 4월 지원금 신청 → 6월 말일까지 고용 유지 → 서울시 및 자치구 확인 후 7월 지급
▶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30. ~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 7. ~
서울시에서는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바랍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직장인 분들 중 개인 사정으로 무급휴직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휴직기간 동안 금전적인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재고용 관련해서도 불안감이 있으실 텐데,
b.popculture10.com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접수방법
고용 1인당 300만 원의 장려금이면 적은 편이 아니라고 여겨지는데요, 업체당 10명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 소상공인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빨리 소진될 수 있을 것 같네요.
▶ 신청기간
2023. 4. 3. ~ 예산 소진 시
▶ 접수방법
사업주가 직접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으로 신청
▶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증빙서류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서식도 첨부해 놓았습니다.
▶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 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텍스 | 주된 업종 선정 |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텍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세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 서류 첨부파일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서식 3 위임장
서식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참조 1 중소벤처 기업부 지원제외업종,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이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정책이 계속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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